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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세입자 전월세)이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관리비에 포함된 다양한 목록들 중 하나로, 승강기 및 또다른 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려고 사전에 거주중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 의무의 경우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집에 거주중인 임차인이 먼저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퇴거 시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전달해줏면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련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와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니,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하기 전에 준비하여 꼭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아파트 집주인에게 좋은 정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들을 관리하는 중에 공사 및 기계설비 교체가 필요한 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공사 명칭, 금액, 발주방법 등 다양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후 동대표인분들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후 과반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작성 예시로 급수펌프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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